식약청, 관세청의 현행 마운자로 통관 차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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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식약청, 관세청의 통관 차단에 대한 문제점임. 마운자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마운자로 가격이 일본, 중국, 인도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을 알 수 있음. 그래서 가까운 일본, 중국 등을 여행 가면 마운자로를 사와서 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것임. 그런데 실제로 사오려고 하면 세관 통관 단계에서 막히고 해당 물품의 통관이 보류가 되어 사실상 반입 금지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을것임. 우선 마갤 밖 여론인 전문의약품을 왜 직구하냐 미친새끼들 아니냐 그러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전문의약품이 개인이 수입해오는 행위가 금지가 되지는 않았음, 약사법 조항을 찾아보면 그런 조항이 전혀 없을꺼임. 개인이 허락 받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게 금지가 된 품목들은 1) CITES 협약에 의한 의약품 (약사법 제43조) 2) 마약류 (마약류관리법 제3조, 관세법 제234조의2) 3)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약사법 제47조의4) 위 3가지가 전부이며 도리어 의료기기야말로 정말로 직구가 금지가 되어있음.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 수입 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은 원칙상 관세법 제226조 1항, 동법 제2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나와있고, 지정고시를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구비하도록 되어있음.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약사법에 정의 된 (전세계 모든) 의약품에 대해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은 그야말로 전세계 여행객들이 헬게이트가 될 것이기때문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자가사용목적에 한해 의약품의 경우에는 6박스 혹은 3개월치 분량,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 의사에 처방전에 기재된 수량까지는 요건확인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있음. 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유형을 가리지 않음 (국제우편이던 인편이던 둘 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그런데 해당 표를 잘 보면 분류가 "의약품"이라고 되어있지 "일반 의약품"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가사용목적의 전문의약품도 3개월치까지는 그동안 통관을 시켜주었던것이고. 해당 규정상으로는 별도의 처방전을 내는 규정은 없지만 자가사용목적이라는것을 입증하기위해 처방전을 요구를 해왔던거임. 이마저도 국제 우편 등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요구하였고, 인편의 경우에는 수천개의 비아그라와 같이 통상적으로 보았을때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양의 비아그라를 갖고온다거나 고의적으로 어디에 은닉하여 밀수를 하는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의약품 등은 별도의 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해당 표를 잘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은 요건확인을 면제 해주지 않고 요건확인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알고있듯 위고비, 마운자로는 식약처가 유해 통보를 한 품목이기에 수입요건 확인추천면제서 제출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버렸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로 인한 병크은 아래와 같음. 1) 일본의사나 한국의사 처방전 받아서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 안됨, 처방전은 구비요건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내도 통관 안시켜줌 2) 그러면 수입요건 확인추천면제서를 받아서 세관에 내서 들여오면 되는거 아니에요? -> 해당 서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혹은 각 시도지사가 발급을 해주는 서류인데 해당 추천서를 써주는 대상의 지침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추천대상 물품이 정해져있고 추천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고 거절함. 왜냐하면 조건이 달성되면 당연히 해줘야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추천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 마운자로, 위고비를 수입추천을 신청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을때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검토는 하겠지만 추천 대상이 아닐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한다고 답변이 왔음. * 이렇게만 들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같지만 실제로 1주일에 평균 5건 내외의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였으며 그 대상들은 전부 실제로 국내에 아예 유통되지 않는 희귀병에 대한 의약품이라고 했음. 3) 근데 표를 잘 보니까 오남용우려의약품에는 유해통보와 같은 말이 일절 없네요? 처방전만 내면 되는거 맞음? -> ㅇㅇ 맞음, 실제로 비아그라 역시 유해통보 품목이지만 처방전만 내면 통관시켜주고있음. 식약처 답변 관세청 답변 4) 식품안전나라 가보니까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에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없는데요? -> 당연하지 걔는 수입식품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법이니까. 5) 마운자로를 유해통보해서 수입을 막고있다는 정보는 어디서 찾아요? -> 못찾을꺼임, 왜냐면 비공개니까. (언론보도자료, 문자로 뿌리는거 제외하고 오피셜 자료를 말하는거임) 식약처가 관세청에게 마운자로 통관 금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모니터링에 관한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알리고 이 모니터링에 관한 결과 = 유해통보 = 반입차단 이것이 실무적으로 식약처가 유해통보를 했다는 사실의 정체인것임.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 관한 결과는 관세청 - 식약처간 내부전자업무시스템으로 공개가 되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기때문에 유해통보를 한 의약품이 무엇인지조차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임. 당연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해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쳐 막고있으니 유해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도 위해우려의약품 지정 제도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이 오고있고. https://gall.dcinside.com/mounjaro/209669 이 글에서도 이딴 ㅄ같은 답변만 돌아오고있는것임. 그렇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개인 직구를 차단 할 수 없으니까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도 시도하고있고. 근데 아직 법 통과가 안됐으면 법률 유보원칙에 의해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건데 법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해석해서 돌아가고있는것이 현실임. 이러한 무리한 법 집행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를 정면으로 위배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약품의 직구를 할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였음 (여기까지는 OK) 나) 이를 수입통관 사무고시에 의해 자가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 해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됨.) 다) 유해통보라는 제도를 통해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해주는걸 다시 또 유해통보라는 제도로 제한하였음 << 여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었기때문에 저 유해통보라는 제도 역시 법률로써 제한하여야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 할 수있는 법률은 없는 상황임 여기서 관세청이 요건확인을 면제해주는 자가사용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할 말은 없어지는데 그럴리는 없을거라 생각함. 이걸 없애버리는 순간 자가사용목적의 의약품의 통관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거고 전세계에서 항의가 들어올게 뻔하니까. 그럼 식약처의 유해통보로 인한 지금 개 병신같은 상황을 알아보자면 1) 유해통보의 범위는 정말 말도 안되게 넓음 https://news.nate.com/view/20260609n02561 [단독]해외 비만약 불법 반입 넉 달 만에 작년 2배···비싼 '김치자로'에 국경 넘는 소비자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시민들이 비만약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밀집 지역을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올해 들어 넉 달간 세관에 적발된 해외 비만약 불법 반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 등 비만약의 국내외 news.nate.com 해당 뉴스 기사를 잘 살펴보면 요청한 품목이 8천여건이 넘는다고 되어있고, 이 중에서 확실하게 알려진것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 (터제파타이드) (얘내들은 너무 유명해서 패스함) 메트포르민 실데나필 히알루론산 이외 수천가지의 품목, 성분 등이 있지만 해당 목록은 향후 공개를 예정한다고는 하였지만 현재로써는 비공개 사항임 2) 유해통보는 외국인한테도 적용이됨 유해통보를 하여 수입시 요건확인이 필요가 된 항목은 국적, 반입 경로 (인편, 국제우편, 화물특송)을 가리지 않아, 여행온 우리나라 관광객도 마운자로가 실제로 압수되고있음. 3) 국내 처방을 받은 의약품도 유해통보 대상이면 다시 갖고 들어올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내야함 참고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에 유선으로 물어봤을땐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게 아닌데.. 하면서 아몰랑 시전했음 예전에 규제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때도 담당자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마운자로는 4) 무슨 약을 통관 보류 당할지 모름 1)에서 말한 목록 비공개 조항때문에 자가 사용목적으로 들여온 소량의 약 중 어떤약이 압수대상인지 조차 알 지 못할뿐더러 3)의 조합때문에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 조차 다시 가져오면 통관 보류대상임 아니 그래서 진짜 뺏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마운자로, 위고비, 파브론, 이브퀵 같은거 제외하면 실무적으로는 뺏어가지는 않지만. 이론상 이게 가능하다는게 문제라니까? 나중에 개 ㅄ같은 세관 공무원 만나서 니가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을 국내 반입 금지약입니다 하면서 다 뺏어가도 너는 그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넣을수가 없어 왜냐면 그 공무원은 규정대로 집행한거니까. 5) 위고비보다 치료용 마약류가 반입하기 더 쉬움 유해통보가 된 품목은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이외에는 전부 인정이 되지 않지만 마약류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수입승인서가 있으면 반입이 됨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 전자 항공권, 여행일자 등 민원 양식에 맞춰서 입력하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줌 그래서 정말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뇌전증 + 당뇨환자가 CBD 대마 오일을 자가 치료목적으로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 신청를 통해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아 수입승인서를 챙기고 위고비, 메트포르민도 자국 의사의 처방전을 챙겨 우리나라에 왔는데 세관에서 노란 자물쇠 걸려서 까봤더니 거기에서 CBD 대마 오일이랑 메트포르민, 마운자로가 나왔다면 CBD 대마 오일은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 신청를 통해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았으니 통과가 됐지만 메트포르민, 마운자로는 유해통보 품목이기때문에 자국 의사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고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내지 못한 외국인은 그대로 당뇨 약은 유치당해서 출국할때 찾아가는 개 븅신같은 일도 일어날수가 있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는 븅딱같은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음. 지금의 규정은 서로가 발목을 잡는 형태임 마지막으로 식약처, 관세청 등이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 직구 위험하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귓등으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꺼임 비만치료제 자체가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약이라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중-일 가격차를 보면 옆나라 해외 직구에 관심 안가지는게 이상한거임. 월 4~5만원 차이면 모르겠는데 한달에 몇십만원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규제기관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경고해봐야 그건 국내에서 사도 써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거고, 만약 부작용 일어나면 그냥 의사한테 가서 진료 받으면 그만이고. 안전하지 않다고 호소해도 실제로 해외 마운자로 맞은것 때문에 여럿 죽었다는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꺼고 콜드체인 운운하는건 원칙적으로는 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상온에서 보관 21일까지 가능하다는건 말 안하고있을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사서 상온으로 몇시간 보관해서 콜드체인 깨지는건 괜찮고? 의약품 사용 중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국내에서 맞다 부작용 생기면 그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치료비랑 보상은 해주기는함? 어떻게든 사용자 과실 잡아서 보상 안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직구 위험하다고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높지도 않음. 한국, 일본의 마운자로 가격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고있어서 일본에서 사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게 현실이고 하다못해 여행자 휴대품에 한해 세관에 정식 신고하면 1회당 3개월치까지, 그러나 단기간에 3개월치씩 계속 가져오는 사람들 쳐내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해준다와 같은 타협안 조차 내놓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틀어막기만하니까 사람들은 안사오는게 아니라 전수조사 안걸리길 기도하면서 걍 몰래 들여와서 써서 오히려 국내에 얼마나 스시자로를 쓰고있는지조차 파악조차 못하고있음. 차라리 어느정도 조건부로 양성화 시켜주면 최소한 어느정도 쓰는구나 라는 관리조차 할텐데 그냥 얘내들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틀어막기만 하니 사람들은 점점 음지로 숨어들어가고 오히려 밀수꾼이 되는거임. 그렇다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이 마운자로 가격 인하에 적극적인것도 아니고, 그냥 비급여 의약품이니 어쩔수없다라는 식으로만 방관하고있고.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쓸란다 출처: 마운자로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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